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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B씨는 직원 A씨를 메뉴 개발과 조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듬해 8월 B씨는 음식점 확장 이전을 위해 영업을 임시 중단하고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중식당에 근무시켰다.
근무지를 옮긴 후 A씨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B씨가 이를 지적하며 A씨에게 “일반 직원으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해고하라”고 항의해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퇴사 처리했다.
A씨는 퇴사 예정일을 3일 앞둔 8월 24일, 음식점 홍보용으로 운영한 인스타그램의 계정명을 변경하고 홍보 목적으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정보도 삭제했다.
결국 A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월평균 705만원 매출 기준으로 확장 이전까지 3개월 영업이익 손실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2900여만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SNS와 포털사이트는 고객이 음식점 등 사업장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예약이나 사업자와의 소통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장에 접근성을 높이고, 즐겨찾기나 팔로우, 리뷰 등 기능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뿐 아니라 기존 고객 유지하는데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여기에 게재된 정보는 그 자체로 사업자의 무형 자산”이라고 판시했다.
A 측이 포털사이트 서비스 센터를 통해 기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등 게시물까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A의 행위로 음식점이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아 고객들이 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든 점을 고려하면 A의 행위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영업 감소액 200만원과 인스타그램 영업 자산 손실액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위자료와 신용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회사 SNS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보복성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