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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34㎞로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교차로에서 BMW 차량을 134㎞로 과속 주행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A씨의 구급차 추돌로 이송 중이던 B씨(70대)가 다치고 보호자인 B씨의 아내는 숨졌다. 구급대원 3명도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씨는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해 감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을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