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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홍콩 페이퍼컴퍼니 통해 25억 무역수익 빼돌린 업자 검거

김형욱 기자I 2023.05.17 10:21:47

수출대금 낮춰 신고 후 자금세탁해 국내 반입
아파트 등 범죄수익 임의처분 막고 검찰 고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25억원 규모의 무역수익을 빼돌린 무역업체 A사를 검거해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무역업체 A사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범죄 거래도. (사진=부산세관)
부산세관 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13년부터 1400만달러의 포장지를 유럽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중계무역 기업으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마치 1200만달러를 수출한 것처럼 당국에 저가 신고하해 200만달러(약 25억원)의 수익을 홍콩에 빼돌렸다. 또 이렇게 빼돌린 돈을 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했고 2019년엔 이 자금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A사가 유럽 구매처에 1400만달러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다면 그만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냈어야 하지만,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200만달러어치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9년 A사를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했으나 A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계약서와 투자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추징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A사 대표 B씨가 산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또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을 통보해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범죄 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수집·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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