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버캐시도 환불 받는다…16개 게임업체에 시정명령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정현 기자I 2012.05.29 12:00:2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16개 게임업체에 과태료 총 6400만원 부과
"8월부터 표준화된 결제창 보급할 것"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주부 A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보다 15만원이나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4살 된 딸이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티스토어에 들어가 아이템을 산 것. A씨는 게임업체에 쓰지 않은 아이템은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앞으로 실수로 스마트폰 앱에서 큰 금액의 사이버 캐시를 결제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의 사이버 캐시를 환불할 수 없다고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16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과징금 400만원씩 총 6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앱에서 아이템과 사이버캐쉬를 결제하는 `인 앱 결제`가 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앱 결제는 절차가 간단해 어린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실수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 올 1분기 환급을 요청한 민원 건수는 총 2443건으로 작년 1분기 84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업체에 금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흘 동안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실수로 사이버캐시를 샀다 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결제 단계에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됨에 따라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