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피해 상황과 삭제 요청 내용까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었던 만큼, 방미심위는 국내외 기관 및 해외 플랫폼과 공조해 관련 정보 삭제와 재유통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방미심위는 13일 구글 사태와 관련해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정보 관리·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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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구글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려면 삭제 대상 URL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연락처, 직장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구글이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출받은 일부 정보가 외부 기관에 전달됐고, 해당 정보가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피해지원 기관이 제출한 삭제 요청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5일 이를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방미심위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관련 정보의 삭제·차단에 나섰다.
구글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과했다.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방미심위는 사태를 인지한 지난달 26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긴급 심의를 병행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 전 ‘선 조치’로 삭제를 요청한 16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게시물 삭제를 문제 사이트에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한 검색어 삭제도 함께 요청했다.
구글에는 문제 사이트에 올라간 관련 게시물 삭제와 함께 방미심위가 관련 내용을 요청한 구글 검색 결과의 삭제도 요구했다.
국제 공조에도 나섰다. 방미심위는 지난 12일 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제기구 3곳에 이번 사안을 공유했다.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와 대응 현황을 파악해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분야에서 협력해온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요구도 강화한다. 방미심위는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시정요청 대상 12개 해외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인 클라우드플레어에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전달했다.
특히 방미심위가 불법·유해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자료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방미심위의 시정요청 관련 정보를 외부 기관에 공유하거나 재유통·공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보 관리·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정보 유출 우려로 중단한 구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구글의 재발 방지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인한 뒤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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