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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달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