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박지현, 출당 청원 '답변 기준' 5만명 넘겼다

경계영 기자I 2023.02.26 20:48:32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사이트서 동의 얻어
기준 따라 당 지도부 공식 답변 내놓을 듯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청원이 26일 민주당 내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도부는 조만간 해당 청원과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454명의 동의를 얻으며 당 지도부의 답변 요건인 ‘글 게재 30일 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돼있다.

글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박 전 위원장은)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와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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