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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구매한 지 2주 정도 된 빨간 BMW 차량을 주차했다가 묻지마 테러를 당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청바지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은 A씨의 차량을 4~5초간 지켜보다가 이내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A씨 차량 뒷바퀴 펜더(휀더) 부분을 긁더니 자신이 흠집 낸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다. 이윽고 누가 그랬냐는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이 남성이 A씨 차량을 테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였다.
이에 A씨는 “일단 경찰서에 사건 접수는 해놓고 기다리고만 있다”라며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이런 일을 당할 이유도 없어서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들 조심하시고 혹시 자주 봤거나 아시는 분이면 신고 부탁드린다”라며 “또 저랑 같은 피해 받으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문제의 남성은 범행 당시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정확한 얼굴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마스크 때문에 더 찾기 힘들 것 같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테러하다니 A씨 차량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다” “꼭 잡아서 배상받길 바란다” “내가 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한 누리꾼은 “오른손 지문이 찍혔겠다”라고 말하며 문제의 남성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도 했지만 A씨는 “(지문을) 채취했는데 밀려서 흐릿하다고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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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에는 지나가던 차량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던져 차량에 흠집을 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0만 원과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승용차에는 지갑을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에 흠집을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는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