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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올 들어 첫 고강도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된다. 노후 경유자동차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통제되는 등 노후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5시15분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간은 오는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이틀째다. 특히 발령이 평일까지 이어지면서 휴일인 관계로 시행하지 않았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11 △경기 119 △인천 112 △충북 107 △세종 113 △충남 102 △대전 91 △대구 83 △광주 73 △강원 75 △전북 80 △전남 58 △경북 92 △경남 49 △울산 49 △부산 48 △제주 41 등으로 부산·울산·경남·제주(보통)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고농도는 북·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약한 바람에 의한 대기정체가 주원인으로 분석되며 14일은 계속된 대기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축적돼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으로 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해 제한 대상 차량의 운행량이 평상시 보다 5398대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37.3%인 490kg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은 34.2%로 수도권 외 차량 감소율인 1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되며 운행제한 대상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으로 전환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하향조정한다. 시 발주 공사장 142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병행한다.
지난 12일 오후부터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대기질이 회복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