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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정색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현금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장소에서 300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일부 시민들이 지폐를 주워 경찰에 전달했다.
이 여성은 오전 8시까지 대구 도심 11곳에 지폐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을 직접 찾거나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1587만원을 수거했다.
경찰은 돈을 뿌린 당사자가 50대 여성 A씨인 것을 확인해 돈을 뿌린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나 본인 돈이라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인이 돈을 주워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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