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공익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소규모 및 영세 어가, 어선원을 위해 운영되는 수산공익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영해 보호와 관리 등 조업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5t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은 수산공익 직불금 대상이 된다. 조건을 갖춘 이들이 신청할 경우 정부는 최대 1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제별로 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2만5000어가에서 신청했고, 어선원 직불금 8300명, 조건불리지역(섬이나 바다 접경지역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가 어려운 지역) 직불금은 1만1000어가에서 신청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까지 직불금 신청자들의 어업소득 등 지급요건을 확인해 오는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산공익 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된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 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