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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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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