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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라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코로나19는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점, 일상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