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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본회의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로운 얘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를 더 하자는 의견이 다수일 것 같다”며 “원내대표의 말에 전원위원회를 요구한다는 의중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게 되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핵심 조항을 수정할 여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총력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나”라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