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는 2013년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간 협약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폐가전제품 배출을 희망하는 시민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한 뒤 예약을 하면 전담팀이 방문해 무상 수거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품목별로 배출스티커(수수료 1000~1만 5000원)를 구입해 부착한 후 직접 수거장소까지 운반해야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3년 폐가전제품 6750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수거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4만 6072대의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2억 5000여만원의 시민 배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다.
방문수거 신청은 전화(1599-0903)나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홈페이지(www.15990903.or.kr)에서 할 수 있다.
수거품목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 PC 등이며, 중·대형제품은 단일품목도 수거가 가능하지만 소형가전은 5개 이상에 한해 방문수거가 가능하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폐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하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원순환사회가 앞당겨진다”면서 “무상수거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컴퓨터와 휴대폰 배출 시에는 개인정보를 꼭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