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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로소득을 창출한 부부 일방만이 부부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나머지 부부 일방이 집안일이나 육아 등을 전담해 간접적으로 부부 재산형성과 이를 유지하는 것에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은 부동산에 쏠려있는데,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더욱 첨예해졌다. 또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흔히 혼전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부부재산의 약정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혼전계약서를 통해 재산에 관한 사항만을 약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사분담 등에 관해 혼전계약서에 정하더다로 이를 부부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혼전계약서는 혼인신고 전에 작성해 등기까지 마쳐야만 광범위한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 중에는 재산 약정에 관해 부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혼인 중에만 효력이 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전계약서의 내용은 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혼전계약서를 비롯해 혼인 중에 작성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배우자 외도를 발견하고 ‘배우자가 다시 외도할 경우 이혼에 동의하고 A 아파트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외도의 증거로 사용돼 이혼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시점이 사실상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각서에 기재된 재산분할약정이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은 혼전계약서나 혼인 중 재산분할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것에 나머지 부부 일방이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이외에도, 부부가 되는 순간 확고한 경제공동체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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