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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김동욱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김동욱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곧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도 교육감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교육청 주간회의를 통해 전체 직원에게도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교육감 비서실 장학관 A씨는 회의 25분 전 고 김 교사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김동욱법 제정 계획을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긴급히 물어보기도 했다.
문제는 법 제정 추진 계획이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점이다. 어떤 법인지, 제정인지 개정인지,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장은 “교육감 발표를 듣고 김동욱법 제정 계획을 알았다”며 “조만간 우리 팀으로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것 같다. 검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2024년 10월 인천 모 초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김 교사는 특수학생 정원 초과 문제로 법에 따라 학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역 교육계는 도 교육감이 다음 달 교육감 선거 출마에 앞서 장애인, 교사 등의 관심을 모으려고 김 교사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교육청이 김 교사 진상조사보고서에 먹칠을 해 공개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명 중 3명만 경미하게 징계한 것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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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교사의 어머니 B씨는 23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이 아들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김 교육감이 준비도 없이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선거용으로 김동욱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아들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며 “B씨가 예전부터 김동욱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반영해 교육감이 장애인의날 주간회의 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관이 B씨에게 미리 전화한 것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