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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사망 제대로 반성도 않고"…'김동욱법' 추진 도성훈 교육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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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4.24 05:45:03

도 교육감 ''김동욱법'' 제정 발표
특수교육 팀 뒤늦게 알아 ''졸속''
비대위 "진실은폐, 고인 두번 죽여"
유족 "도 교육감 홍보에 충격"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의 부실 정책으로 사망한 김동욱(29·남) 특수교사의 이름을 붙인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해 유족과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감이 김 교사의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앞서 부랴부랴 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사진= 인천시교육청)


23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김동욱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김동욱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곧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도 교육감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교육청 주간회의를 통해 전체 직원에게도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교육감 비서실 장학관 A씨는 회의 25분 전 고 김 교사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김동욱법 제정 계획을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긴급히 물어보기도 했다.

문제는 법 제정 추진 계획이 담당 부서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됐다는 점이다. 어떤 법인지, 제정인지 개정인지,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장은 “교육감 발표를 듣고 김동욱법 제정 계획을 알았다”며 “조만간 우리 팀으로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올 것 같다. 검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2024년 10월 인천 모 초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김 교사는 특수학생 정원 초과 문제로 법에 따라 학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역 교육계는 도 교육감이 다음 달 교육감 선거 출마에 앞서 장애인, 교사 등의 관심을 모으려고 김 교사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교육청이 김 교사 진상조사보고서에 먹칠을 해 공개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명 중 3명만 경미하게 징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5년 7월28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비대위는 “유족의 진상조사보고서 공개 요구에 먹칠로 화답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김 교사 이름을 법안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전에 고인의 이름을 이용한 홍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 교사의 어머니 B씨는 23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육청이 아들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김 교육감이 준비도 없이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선거용으로 김동욱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아들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며 “B씨가 예전부터 김동욱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반영해 교육감이 장애인의날 주간회의 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관이 B씨에게 미리 전화한 것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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