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시간에 대선 후보 비방·지지 영상 튼 부산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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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7 10:18:02

선관위, 교회 목사 3인·신도 1인 선거법 위반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영상을 상영한 교회 목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지역 대형교회 담임목사 A씨 등 목사 3명과 신도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목사 A씨 등은 대선 공식운동 개시 전후로 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신도 500~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C정당 대선 후보 당선과 D정당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담임목사 A씨는 특히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신도 D씨는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도 재차 위법행위를 했다.

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은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 및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32건 등 총 117건이며 허위·비방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5만 2803건, 딥페이크영상 등 삭제요청 건수 7784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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