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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책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적시해, 대행 직책 외에 원직책시의 위법행우로 탄핵할 경우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의결정족수, 즉 151명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존 헌법학계에서 나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다만 해당 주석서는 헌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외부 집필진에 의해 쓰인 책으로서 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실제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될 경우, 최종 판단은 헌재가 재판관 심리를 통해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