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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9일 류옥씨는 조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류옥씨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 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경고했다.
류옥씨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은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류옥씨 고소와는 별개로 현재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고소에 참여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