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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000만원으로 부과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에(58.7%) 그쳤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후 총 5회간 11억4000만원(41.3%)을 깎아줘서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에 걸쳐 54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동안 1회만 3억원이 감경됐다. 아시아나는 4회에 걸친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도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동안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재심의) 중인 5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스타 항공은 과징금 감경 사유도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재발방지 노력’ 등으로 불분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주도적인 의견을 낸 인물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