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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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는 AI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진에 10억 원, 5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한다.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 지역 등 도내 13개 시·군 10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연계해 AI발생위험지역 방역관리에도 집중한다.
특히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변·저수지 등에 대해 9월부터 철새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400개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에 대해 주기적 소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가에 대한 반경 500m 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추가 검출될 경우 관리범위를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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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가축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지난겨울 AI 차단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에도 AI는 물론 모든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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