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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북한 식량지원 금지`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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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2.07 11:12:37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의회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지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 개혁, 식량 및 일자리법(속칭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농업법 개정안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라 조성해 대외 식량원조에 사용하는 기금을 북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긴 했다. 그러나 5년 한시법인 농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8년까지 대북 식량 원조의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 된다.

앞서 현 국무장관인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금지하는 농업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리드 의원은 이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농업법은 지난해 9월 만료됐지만 하원이 보조금 지급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다 재정절벽 협상에 따른 견해차로 법안을 올 6월말까치 처리하기로 연기했다.

다만 실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법 개정안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 외에 미국 낙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민주당과 공화당 간 입장 차이가 큰 현안이 다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데비 스테이브노우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농업법 개정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개정안 자체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대체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화당인 프랭크 루카스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농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특별히 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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