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4일 `늘어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재산보호 필요`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일반주택의 피해액 1946억원에 비해 보험보상액은 85억원에 그쳐 보상율이 4.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중소규모 상가나 공장의 경우에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 1조1718억원중 3.9%인 454억원만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래 표 참고)
유지호 보험개발원 화재해상보험팀장은 "주택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 2007년 국내 가입건수가 13만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중 풍수해담보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1.2%에 그치고 있어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중 일반·공장의 풍수해담보특약 가입률도 1.9%로 역시 저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정부가 무상으로 복구비의 30~35%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제도가 있지만, 종합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화재보험의 풍수해담보특약을 들거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소방방재청이 정책보험(정부재원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주택과 온실, 축사로 제한돼 보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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