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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여러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한 구조”라며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의무 위반이 있긴 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고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선 경영책임자 판단 역시 엄격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허 변호사는 “그룹의 회장이 일반적으로 그룹 부문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다고 해 바로 특정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경영책임자 판단에 있어 형식적 직함보다 실무상 구체적 결정권과 책임 귀속 여부를 더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중처법 대응 국내 최고의 경쟁력 자부”…검·경·노동 전문가 망라
특히 이들은 초기 중처법 위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법률적 판단에 혼선이 있었지만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원이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 변호사는 “안전과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처법 시행 직후 법 해석에 있어 여러 쟁점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아닌건 아니고, 맞는건 맞다고 선언해줘야 하는데 혼선이 있었다”며 “여러 사건들이 축적되면서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안전관리 등에 대해 법원이 원칙론에 따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무죄 선고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광장이 중처법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배경도 이에 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사고 발생과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중대재해, 노동 분야의 다양한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팀 외에도 노동부, 경찰 및 법원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 유관 실무부서 출신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맨파워는 광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앞선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국내 굴지의 화학, 철강, 부동산 개발 등 기업들의 중처법 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성과를 거뒀다.
광장의 중대재해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후곤 대표변호사(25기)는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치며 대형 형사 사건과 공공 안전 분야에서 수사·공판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다. 여기에 광장은 지난해 말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노동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대검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까지 받은 이 변호사는 송 변호사와 함께 광장의 대표적인 노동 분야 변호사로 손꼽힌다.
최근 검찰에서 광장으로 합류한 허 변호사와 차 변호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전문가들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 검찰의 중대재해 전담 수사를 이끌었던 허 변호사는 대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집필하고 대검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지낸 차 변호사도 중대재해 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한 경험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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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사고 발생 후 단순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의 전문적 컨설팅 자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중처법의 핵심은 결국 ‘업무상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라’, 그리고 ‘인적 조직을 구성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 조언을 지속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법 자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판례를 통해 그 법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산업계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통해 법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고 사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처법이 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및 ‘의무’에 대한 구체적 정의 또는 범위 설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차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불명확성, 경영책임자 등의 인식가능성 여부 등이 지속 지적되고 있고 아직 판례도 다수가 축적되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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