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제동 아닌 폭주, 더 커진 트럼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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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6.02.22 18:44:41

[美관세 무효→10%→15% 오락가락…韓통상 시계제로]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무역법 122조 관세 150일 임시 적용
앞으로 301조 보복관세 등 활용 추진
"트럼프 수단 다양화, 불확실성 커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전 세계에 15% 관세를 재적용했다.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겉으로는 15% 관세가 유지되는 모양새지만 법적 공방과 추가 조치 가능성이 겹치며 통상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 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0% 관세를 재부과했고 다음 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10%는 충분하지 않다”며 1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한시 조항이다. 이후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301조는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디지털 서비스, 해양 오염, 수산물 및 쌀 무역 관행 등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15% 관세를 적용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등 복수의 법적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는 이미 232조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관세율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면 부담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15~3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위법 판결이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던 관세 정책의 추진 동력은 다소 약화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목표 자체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법적 수단을 달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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