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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단일종목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제한돼 왔다. 현행 규정상 ETF는 10개 종목 이상, ETN은 5개 종목 이상에 투자해야 하고, 종목당 투자 한도도 30%로 묶여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배까지 추종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 관련 개정을 마무리한 뒤 시스템 개발과 감독당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 업계 관기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측면이 있었다”며 “상품 다양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쟁점은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한정될지, 혹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폭넓게 확대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운용사별 출시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 특성을 감안해 ‘1사 1상품’ 원칙이 적용될지 여부가 변수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상품 구조상 일부 종목으로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국 수요가 집중되는 종목 중심으로 유사한 상품이 겹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성 없는 상품이 우후죽순 등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운용사별로 종목 배분에 제한을 둘 경우 또 다른 형평성·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초대형주에 상품이 집중될 경우 하락장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증폭된다”며 “일부 종목에 수급이 쏠릴 경우 시장 전체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험 상품 특성상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D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품 도입과 함께 투자자 교육과 리스크 안내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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