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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매한 배송책 구속기소

김윤정 기자I 2022.07.15 11:19:23

3달 간 830명에게 약 팔아… 수익 3억원 상당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낙태약 판매조직 실태 밝혀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태를 밝혀내고 배송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은 15일 중국서 불법 낙태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수백명에게 판매하고 수백만원을 수수해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불법낙태약 시가 1억원 어치는 압수됐다.

A씨 조직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미프진이다.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에선 미승인된 의약품이다.

해당 조직이 3개월 동안 받아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광범위하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아파트에서 친모 A씨와 친부 B씨는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임신 중절 요구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후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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