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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본다고..女 전공의 71% "맘대로 임신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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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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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간호직 39%도 "임신시기 자체결정 어려워"
여성 간호직 11% ·전공의 14% "병원서 신체폭력 경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여성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임신시기를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여성 전공의 71.4%가 ‘그러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여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직군의 경우 39.5%가 임신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기에 당사자가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절차로 문제제기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거부 혹은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 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여성 간호직과 전공의의 90% 이상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사용비율은 이보다 많이 낮았다. 여성 전공의 가운데 출산전·후 휴가 사용비율은 79.7%였고 육아휴직의 경우 52.6%가 썼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절반 이하는 유급 태아검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직의 61.7%와 전공의의 77.4%는 임신 중 초과근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신 중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경험 비율은 간호직의 38.4%와 전공의 76.4%였다. 이와 관련, 간호직 59.8%와 전공의 76.7%는 ‘비자발적으로 야간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여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병원에서의 폭력도 적지 않았다.

간호직은 병원 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해 각각 11.7%와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는 이 비율이 각각 14.5%와 55.2%, 16.7%에 달했다.

인권위는 “의료기관 내 폭력과 성희롱 예방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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