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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민자고속道, 통행료 최대 400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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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4.10.21 10: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 싸진다. 또 도로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통행료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처음으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서수원~오산~평택 간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경기고속도로(주)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자정부터 바뀐 통행료가 적용된다. 1종 소형 승용차가 동탄~북평택 간 25.4㎞를 통행하는 경우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요금이 최대 400원(12.9%) 인하된다. 다른 구간도 100~400원의 인하 폭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최대 7.37%(연평균 2.4%)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변경해 왔다.

이번 통행료 재조정으로 오는 2039년까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9566억원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통행료 미달 분을 지급하는 MRG 규정이 폐지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같은 방식을 적용한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다. 2009년 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투입한 MRG는 총 131억원에 이른다. 규정을 폐지하기로 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 변경은 사업 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가 최근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통해 두산중공업 등 기존 건설 투자자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금융 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을 위해 쓰기로 정부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자와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서도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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