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이화영, ‘대북송금’ 확정판결 다시 다툰다…재심 청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11.03 06:1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00쪽 분량 청구서…형 집행정지도 검토
국정원 감사 결과 내세울 듯…‘새 증거’ 인정 여부 관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한다.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약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제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800만달러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공모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에서 정치자금과 뇌물 등 3억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확정됐다.

재심 청구의 주요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결과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리호남의 당시 행적은 기존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호남이 여러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변호인단이 제출할 자료가 재심을 개시할 만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술파티 위증’ 사건에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다수결로 유·무죄를 평결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6월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