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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무이자,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사부사채(BW)를 발행토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과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은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고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