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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 보조 B씨를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B씨와 배달원 C씨는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을 입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다. C씨는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C씨가 자백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C씨 또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