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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美 ‘SNS 중독’ 배상 판결 항소…EU도 설계 변경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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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6.07.11 11:01:33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책임 인정한 배심원 평결 불복
EU,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 등 중독 유발 문제 삼아
플랫폼 콘텐츠 넘어 ‘서비스 설계 책임’ 쟁점 부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항소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문제 삼으며 규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메타 로고(사진=로이터)
메타 로고(사진=로이터)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나온 ‘K.G.M. 대 메타’ 사건 배심원 평결에 공식 항소했다.

이 사건은 메타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해 청소년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는지를 다툰 소송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 산하 유튜브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20세 여성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쳐 6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메타의 책임 비율을 70%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메타 부담액은 420만달러다.

메타는 지난 5월 판결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 등에 대해 면책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메타가 미성년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를 둘러싼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원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로 평가된다. 같은 법원에서 병합 심리 중인 16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미국 법원에서 항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EU도 메타의 플랫폼 설계 방식을 정조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자가 중독되도록 설계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당국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푸시 알림 등을 중독성을 유발하는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다. 또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참여도를 높이는 추천 알고리즘도 문제 삼고 있다.

EU는 메타에 관련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참여도 중심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의 소명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EU 조사는 불법 콘텐츠나 콘텐츠 조절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 자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빅테크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 독점, 허위정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가 이용자를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정신건강과 이용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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