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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권자들을 태워다준 이유와 몇 명을 태운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A씨와 비슷한 의혹으로 노인보호센터 대표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일 고령층 유권자 3~4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