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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 취객 내려줘 사망…택시기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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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3.02.13 09:51:3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손님이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줬다. 택시에서 하차한 B씨는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B씨가 하차한 도로는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였고 가로등도 없는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하차했고,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세워 달라고 한 곳에 화물차가 있어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는 A씨의 진술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A씨가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B씨를 내려줘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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