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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소음·흔들림·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검진 비용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198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최종 하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선원이다.
지원 조건은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총 1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 비용 영수증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은 선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업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