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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천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풀리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으로, 편의점 등의 소매점포에서 수집한 화상 데이터를 마케팅용 정보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몰래 촬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4년 12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판결문은 그룹 경영진은 무단 촬영으로 소매 업자 등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면 사업에 반대했으나, 신 전 부회장이 거짓 설명으로 승낙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패소 판결은 일본 롯데로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