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체계 도입

박철근 기자I 2022.01.27 10:00:00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사후적 제재→사전예방 기능강화에 촛점
‘먼지털이’식 종합검사 대신 업종·규모별 검사 범위 차별화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정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종합·부문 검사체계를 폐지하고 정기·수시 검사 체계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에 소통협력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감독 후 지적예정사항 전달시 기존에 검사종료 전에만 실시하던 것을 검사종료 후에도 가능토록 하고 검사국장이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은행·보험 등 20개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상근감사 등과의 간담회에서 검사·제재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업종·회사 규모별로 검사 주기·범위 차별화

우선 기존의 종합·부문검사 체계를 금융업종이나 회사 규모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와 범위 등을 차별화해 정기·수시검사체계로 운영한다. 기존의 종합검사는 소위 ‘먼지털이식’을 진행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면서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중은행의 경우 2년 내외, 상위 보험회사는 3년 이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식으로 검사주기를 정하는 식이다.

수시검사는 지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보호·금융위험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업종별 특성·위험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것”이라며 “사전전 위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있는 금융회사라는 인식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사별 대관담당자 지정 공식화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 중 하나로 금융회사와 일원화 한 공식정보 채널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키로 했다. 소위 금감원을 담당하는 ‘대관(對官)’ 담당자를 공식적으로 두는 셈이다. 금감원은 “소통협력관과 원내·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키로 했다. 자체감사 결과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부실감사로 판명날 경우 직접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을 강화해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영진 면담 탄력 운영·금융사 소명 검사국장이 직접 청취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검사를 받은 회사에 명확히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검사종료 전에 실시하던 경영진 면담을 검사종료 전후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평방식으로 하던 경영진 면담은 폐지한다.

특히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의견대립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 검사받는 회사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검사·제재 혁신방은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시행하고 관련 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등은 금융위와 함께 올해 1분기 내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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