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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6명 중 5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김소연 기자I 2020.10.05 10:00:22

전속성 갖춘 특고 50만명 중 41만명 산재 적용 제외
산재 보험 적용률 16.8%에 불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이었다. 이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노동자는 6명 중 1명인 셈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에서 올해 현재 16.8%로 상승추세다. 다만 아직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3만 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특고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 치료와 수리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산재 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며 “산재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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