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제주도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제주도는 병원을 열되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로 제한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허가 하루 만에 내국인 진료 제한 방침에 병원이 반발하면서, 공공성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인 단체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특성상 연쇄적인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체제 무력화까지 우려된다며, 이를 허가한 원 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