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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나면 진화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화재 진화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물 안과 밖 구분에 따른 충전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도 완전치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