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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박진환 기자I 2022.01.06 10:36:30

CCTV 단속시 문자·카톡 등 통해 알려줘 차량 이동 유도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그래픽=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5월부터 대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 대해 사전 안내 서비스가 선보인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이달 중으로 완료한 뒤 오는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사실을 운전자가 알지 못해 송달기간(5~7일) 동안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이다. 운전자가 이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정·이동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푸쉬앱 등을 통해 단속을 사전에 알려줘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로 1차로 단속됐음을 통보해 자진 이동을 유도한 뒤 10분후까지 이동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된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이동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운영된다. 사전알림서비스는 대전시 전역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모두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19만 6865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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