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박진환 기자I 2021.11.09 10:44:58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및 토지 분할 등 위반행위 대상 단속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26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철휘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엄격한 제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컨테이너 적치 4건, 불법물건 적치 3건, 불법형질변경 2건 등 모두 9건을 적발, 5건을 처리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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