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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엔 '소주 분유'...딸에 몹쓸짓, 아들은 구타한 삼남매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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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25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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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A씨 징역 7년 받고 항소
친모 B씨 방임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성년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고 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과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및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에게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저질러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친모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자식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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