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달리는데 술취해 기사 폭행..50대 현행범 체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5.10.22 06:03: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일대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인 2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버스에 탄 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폭행으로 운전에 지장이 생기면서 B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범행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없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