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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차대전 이후 첫 '적성국 국민법' 발동…美 법원 제동

이민하 기자I 2025.03.16 18:29:34

'적성국 국민법' 발동해 베네수엘라인 추방령
미국 법원, 발표 몇 시간 만에 효력 일시 정지
법적 논쟁 격화…14일 내 최종 판결 예상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추방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이 몇 시간 만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고령에서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 소속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부 부처 및 기관, 미국의 법 집행 공무원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검거 및 추방 권한이 부여됐다.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외국인 구금 및 추방 조치를 선포한 사례는 227년간 단 세 차례뿐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약 80년간 전례가 없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무효라며 제기한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 하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적성국 국민법을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운 점에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봤다.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버그 판사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 정지 조치는 14일간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령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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