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간 멕시코의 특허출원 기간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멕시코와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협력조약 회원국간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PCT-PPH는 PCT 국제조사기관 등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국특허청의 PCT 국제조사 심사결과를 활용해 PPH를 신청하면 멕시코에서 더욱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멕시코에서 등록까지 평균 4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평균 10.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2012년 7월부터 멕시코와 PPH 협력을 시작해 3차례 연장했다. 기존에는 PPH 시행 기간을 지정했지만 이번 4차 연장 협약에서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PPH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26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고, 전 세계적으로는 16위다.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허청은 다른 나라들과도 심사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