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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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기사는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고, 수행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 내용을 번복하는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전 의원과 보좌관 최모씨는 총선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배달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최모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이 이뤄졌다. 박 전 의원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모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절선물과 꽃나무 절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부분과 물품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 또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모씨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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