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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추·부추 등 출하 전 잔류 농약 확인 가능

이지현 기자I 2022.08.01 10:04:33

식약처,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상추와 부추 등과 같은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 기준이 신설돼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음식재료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데일리 DB)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농장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 상수)와 출하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우선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했다. 또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했다.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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