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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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농장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 상수)와 출하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우선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했다. 또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했다.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